연말 정산 용어1 재테크 상식 -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따라온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이고 5월쯤 국세청에 신고한다. 반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1월쯤 연말정산을 따로 실시한다. - 요약하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 해도 ok. - 이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혹은 종합소득신고 ok.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만 ok. 종합소득세(종소세) :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등 전년도에 발생하였던 모든 소득의 합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 vs 연말정산 기한 (직장인의 "근로소득" 신고 기한) (1월~2월)※ 복권 당첨금 등 분리과세 항목의 경우 종합소득에 포.. 2023. 3. 19. 이전 1 다음